열처리 실시배경
국가 간 무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국의 자연환경 및 농림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입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검역제도 시행. (IPPC의 ISPM No.15 준수)

국가 간 무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국의 자연환경 및 농림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입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검역제도 시행. (IPPC의 ISPM No.15 준수)

목재중심부 온도측정센서
삽입 후 실리콘 밀봉 처리

목재 중심부 온도
56도에서 30분 이상 처리

열처리운영정보시스템 등록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필수 등록)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소독처리증명서 발급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피의 허용범위는 길이와 관계없이 넓이 3cm 미만의 수피 또는 넓이가 3cm 이상일지라도 50cm² 미만의 면적인 수피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열처리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열처리(Heat Treatment) : 열처리는 목재중심부를 포함한 전 측면의 온도가 최저 56℃ 이상의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처리
| 온도 | 최저CT적(24시간 이상) | 최종가스농도 |
|---|---|---|
| 21℃ 이상 | 650 | 24 |
| 16℃ 이상 | 800 | 28 |
| 10℃ 이상 | 900 | 32 |

소독처리마크 심볼의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ISO의 두 자리로 된 국가코드
NPPO가 부여한 업체 고유 코드
HT, MB, DH

읽을 수 있어야 함

항구적이어야 하고
이동이 가능해서는 안됨

잘 보이는 곳에, 적어도
반대편 두 면에 위치

손으로 그려서는 안됨

빨강, 오렌지색의 사용
피할 것 (이 색은 위험물품
표시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