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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열처리

열처리 실시배경

국가 간 무역에 사용되는 목재포장재는 병해충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국의 자연환경 및 농림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입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검역제도 시행. (IPPC의 ISPM No.15 준수)

열처리 과정
  • 목재중심부 온도측정센서
    삽입 후 실리콘 밀봉 처리

  • 목재 중심부 온도
    56도에서 30분 이상 처리

  • 열처리운영정보시스템 등록
    (열처리소독작업결과서
    필수 등록)

  • 소독처리마크 반출입

  • 소독처리증명서 발급

목재포장재 소독처리기준
  • ·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피의 허용범위는 길이와 관계없이 넓이 3cm 미만의 수피 또는 넓이가 3cm 이상일지라도 50cm² 미만의 면적인 수피

  • ·

    수출입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는 열처리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 ·

    열처리(Heat Treatment) : 열처리는 목재중심부를 포함한 전 측면의 온도가 최저 56℃ 이상의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처리

온도기준
온도 최저CT적(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21℃ 이상 650 24
16℃ 이상 800 28
10℃ 이상 900 32
소독처리마크
  • · 심볼 :

    소독처리마크 심볼의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 국가코드 :

    ISO의 두 자리로 된 국가코드

  • · 생산자/소독처리업체 코드 :

    NPPO가 부여한 업체 고유 코드

  • · 처리코드 :

    HT, MB, DH

소독처리마크 요건
  • 읽을 수 있어야 함

  • 항구적이어야 하고
    이동이 가능해서는 안됨

  • 잘 보이는 곳에, 적어도
    반대편 두 면에 위치

  • 손으로 그려서는 안됨

  • 빨강, 오렌지색의 사용
    피할 것 (이 색은 위험물품
    표시에 사용)

회사열처리 시설
열처리 인증서